교환학생
엔타이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옌타이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선발기준
-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- 중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-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평가항목
| 평 가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중국어 관련 교과목 |
20 |
|
| H나(한어수평고시) 성적 |
20 |
일반학과 수학시 필수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20 |
|
| 면 접 |
20 |
|
선발인원 : 0명
파견일정
- 매년 5월 중 모집 공고하고, 당해연도 9월부터 다음연도 8월까지 수학함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이 력 서 1부
- HSK성적증명서(해당자) 1부
- 여권사본
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
-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현지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함
- 이수 교과목은 본교의 소속 전공(학과)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
- 현지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처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기타 행정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중국에서의 숙식비,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학술교류협정서에 의함
정주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정주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선발기준
-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- 중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-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평가항목
| 평 가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중국어 관련 교과목 |
20 |
|
| H나(한어수평고시) 성적 |
20 |
일반학과 수학시 필수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20 |
|
| 면 접 |
20 |
|
선발인원 : 0명
파견일정
- 매년 5월 중 모집 공고하고, 당해연도 9월부터 다음연도 8월까지 수학함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이 력 서 1부
- HSK성적증명서(해당자) 1부
- 여권사본
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
-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현지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함
- 이수 교과목은 본교의 소속 전공(학과)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
- 현지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처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기타 행정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중국에서의 숙식비,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학술교류협정서에 의함
절강이공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절강이공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선발기준
-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- 중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-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평가항목
| 평 가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중국어 관련 교과목 |
20 |
|
| H나(한어수평고시) 성적 |
20 |
일반학과 수학시 필수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20 |
|
| 면 접 |
20 |
|
선발인원 : 3명
파견일정
- 매년 2회(5월, 12월 중 모집 공고하고, 5월 선발자는 당해 연도 9월 ~12월 파견, 12월 선발자는 그 다음해 3월 ~6월 파견)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이 력 서 1부
- HSK성적증명서(해당자) 1부
- 여권사본
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
-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현지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함
- 이수 교과목은 본교의 소속 전공(학과)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
- 현지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처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기타 행정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중국에서의 숙식비,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학술교류협정서에 의함
절강인수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절강인수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선발기준
-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- 중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-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평가항목
| 평 가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중국어 관련 교과목 |
20 |
|
| H나(한어수평고시) 성적 |
20 |
일반학과 수학시 필수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20 |
|
| 면 접 |
20 |
|
선발인원 : 2명
파견일정
- 매년 2회(5월, 12월 중 모집 공고하고, 5월 선발자는 당해 연도 9월 ~12월 파견, 12월 선발자는 그 다음해 3월 ~6월 파견)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이 력 서 1부
- HSK성적증명서(해당자) 1부
- 여권사본
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
-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현지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함
- 이수 교과목은 본교의 소속 전공(학과)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
- 현지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처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기타 행정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중국에서의 숙식비,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학술교류협정서에 의함
항주사범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항주사범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선발기준
-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- 중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-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신 hsk4급 이상 취득한 자
평가항목
| 평 가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중국어 관련 교과목 |
20 |
|
| H나(한어수평고시) 성적 |
20 |
일반학과 수학시 필수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20 |
|
| 면 접 |
20 |
|
선발인원 : 0명
파견일정
- 매년 5월 중 모집 공고하고, 당해연도 9월부터 다음연도 8월까지 수학함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이 력 서 1부
- HSK성적증명서(해당자) 1부
- 여권사본
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
-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현지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함
- 이수 교과목은 본교의 소속 전공(학과)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
- 현지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처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기타 행정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중국에서의 숙식비,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학술교류협정서에 의함
사천대학
기후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기후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나고야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나고야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고베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고베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아이치슈쿠도쿠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아이치슈쿠도쿠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시모노세키시립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시모노세키시립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대동문화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대동문화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루큐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루큐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고치현립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고치현립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카나가와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카나가와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가고시마시립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가고시마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
사가대학
근거
- 목포대학교 학칙
- 목포대학교국내외대학과의학점상호교류인정에관한규정
- 목포대학교와 일본 사가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
제출서류
- 국외유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각서 및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수학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증명서 1부(해당자)
- 일본 어학연수 참가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- 여권사본
접수기간 및 장소
- 접수 기간 : 매년 접수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홈페이지 선발 알림 참고(대략 봄학기는 전년도 2학기, 가을 학기는 해당연도 1학기에 모집)
- 접수 장소 :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16호(정보종합센터 2층)
추천 후보 선발 인원 : 00명
선발 전공 : 학과제한 없음(단, 자매결연대학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수학기간 : (봄학기) 다음연도 4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3월, (가을학기) 다음연도 10월~다음연도 이후 연도 9월
- 자매결연대학마다 교환학생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일본 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시마다 후보 순위별 교환유학 대상자를 추천함
신청자격
-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일본어로 전공지식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춘 자
심사항목
| 심 사 항 목 |
배점율(%) |
비고 |
| 계 |
100% |
|
| 일본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|
20 |
|
| 일본어관련 공인성적 |
30 |
JLPT, JPT |
| 학업 성적 평점평균 |
20 |
|
| 일본 어학연수 참가 여부 |
10 |
|
| 면 접 |
20 |
|
학점취득 및 인정
- 우리 대학 「국내외대학과의 학점 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교환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야 함
-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함
기타사항
- 수학기간 중에는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일본에서의 숙식비, 생활비는 자매결연대학에 납부하며 교환학생 선발 종류에 따라 파견대학마다 다를 수 있음